지인 민원 보도에 "뉴스타파, 민원 전 긴급심의 대상"…野 "고발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아울러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 추천 옥시찬·윤성옥·김유진 방심위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또 류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방심위 조직을 사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청부 민원 의혹을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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