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삼계탕과 냉동치킨, 닭가슴살 소시지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유럽연합(EU) 국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와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열처리 가금육 수출을 위해 지난 1996년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하게 발생해 1998년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국내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됐고 해썹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 협상 절차를 재개한 뒤 올해 모든 절차를 마쳤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K-푸드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은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됐고, 수출액은 2천37만달러 규모였다.
정부는 앞으로 EU 회원국으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이 수출되면 연간 수출액이 점진적으로 약 2천만달러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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