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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