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차례,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장관리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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