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내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는 1979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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