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S-OIL(에쓰오일)은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 바이오 기반 연료유 및 석유화학 원료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원료 조달 방안으로 지난해 폐식용유 수거업체 올수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신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비해왔다.
앞서 에쓰오일은 지난 7월에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는 등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 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측은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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