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과 관련해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신청한 국민 개인정보가 사무처 직원에 의해 함부로 유출돼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방심위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증거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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