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16억원…"유연탄 입찰 담합 첫 적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1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16억2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은 4억4천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다.
이들 3개 사는 2016년 9월 중국산 유연탄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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