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내년말까지 1년 연장

입력 2023-12-28 12:00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내년말까지 1년 연장
3년 6개월간 개인연체채권 7천378억원 매입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9일(잠정)까지 11만2천377건, 7천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해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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