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발전공기업들에 발전용 개별요금제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전날 이사회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과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인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서부발전은 가스공사로부터 2025∼2036년 연간 75만t 규모, 중부발전은 2027∼2036년 연간 20만t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0년 개별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발전공기업과는 처음으로 공급 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공급 확대는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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