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