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도 백신의 시험을 수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29일 개정·공포했다. 이전에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만 시험을 위탁할 수 있었으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센터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2020년 6월 설립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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