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 분석…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로 처분 조례 개정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2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를 포함해 여러 개의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
이는 앞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내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한다.
따라서 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방하는 글을 읽다가 걸리는 공산당원은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절차에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에서 암묵적으로 강제돼온 '연임 초과' 규정을 작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깨고서 3연임을 한 뒤 '1인 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 같은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신규 조례안은 매춘 권유 또는 마약 사용의 경우 공산당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공적 자금, 세금, 국유재산, 정부조달 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 재정과 경제 규율을 위반한 공산당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려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에 대해 적발 때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은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파벌 가담,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도 처벌이 강화됐다.
신규 조례안은 또 공직자와 그 가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선물, 상품권, 금융증권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원 수는 9천804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중국 인구(14억1천175만명)의 7%를 차지했다.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선 공직자는 대부분 당원 신분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번에 추가된 많은 내용이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지난 5년 조사 관행을 확인한 수준"이라면서 "시 주석은 당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꼼꼼하게 따르길 원한다"고 짚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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