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개인 변호사가 탈세 및 선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따른 보호관찰을 끝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판례를 사용했다 들통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은 전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해 자신의 변호사가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는 근거로 사용한 판례 인용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코언의 고백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판사는 코언의 변호사가 제출한 3가지 사건에 대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면서 코언 측 변호사에게 이 판례가 포함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코언이 한 역할 등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할 것을 지난 12일 요구했다.
코언은 바드를 이용한 가짜 판례를 제출한 이유로 "구글 바드가 실재하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를 표시할 수 있는 챗GPT 같은 생성형 텍스트 서비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바드에 대해 강화된 검색엔진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가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변호사에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를 맺은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합의금을 대신 지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