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간 만료 당일 회의 취소…"자료 검토 시간 절대적 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 2TV와 SBS,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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