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기준 2022년 12.7%→작년 7.9%…전국도 5년만에 최저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 실거래가 상승 등에 세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천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천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면서 역시 1∼11월 기준으로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천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천45건)의 5.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5.4%를 기록해 역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증여 비중도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7.6%, 서울은 8.8%로 각각 전년(9.4%, 12.9%)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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