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2t(톤) 미만 소형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원격 어선검사는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 방식이다.
국내 어선 6만4천척 중 약 40%를 차지하는 2t 미만 선외기 어선(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은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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