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량권 남용"…메인주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소송

입력 2024-01-03 07:35  

트럼프 "재량권 남용"…메인주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소송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메인주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주 법원에 소장을 내고 메인주 셰나 벨로즈 메인주 총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민주당 소속 벨로즈 장관에 대해 "편향된 의사결정권자"라고 칭하면서 대선 후보 자격 심사 결정에서 스스로 기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벨로즈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사법적 관할권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5일 대선 후보 경선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벨로즈 총무장관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의 반란 가담자의 공직 금지 규정을 토대로 한 메인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두 번째다.
콜로라도주는 같은 달 주 대법원이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메인주 및 콜로라도 대법원의 결정은 모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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