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쌀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도정한 날짜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업체 8천여곳을 점검해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품종과 도정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했고 도정일,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해 포장하면서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다른 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이 각각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해 판매하며 혼합곡의 도정일을 가장 최근 날짜로 표시해 판매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지속해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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