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전력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45개 항목을 전부 준수해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2일 정동희 이사장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 노사 창립기념일 정상근무 ▲ 주택자금대부 7천만원 한도 적용 ▲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및 근저당 설정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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