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 연금개혁 추진…부모급여 증액 등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입력 2024-01-04 12:10   수정 2024-01-04 15:44

[2024경제] 연금개혁 추진…부모급여 증액 등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
정부, 예산·세제 우선순위 재조정해 '저출산 대책'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 개혁을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부모 급여를 올해 최대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새해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고, 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제2차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난임 시술 지원 확대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실시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넓혀 나간다.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도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예산·세제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린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붙여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11만가구까지 지원해 기존보다 대상 가구를 2만5천가구 늘린다.
특히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조 비율을 높인다.
현재 1천30곳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천315곳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휴직수당 지급 방식은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육아경영지표'를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육아친화경영 배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無)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등 탄소 중립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27조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녹색금융 활성화 등으로 기후대응 인프라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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