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간 최대 200만원 면제…청약 땐 무주택자 지위 유지
'2차 역전세' 우려에…임대사업자 주택 1채까지 LH 등 공공이 매입
LH·지역주택공사, 구축 다세대·다가구 1만호 매입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서 닥친 '2차 빌라 역전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주택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
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주택 매입자가 추후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올해 한시적으로 LH와 지역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 대상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된다.
등록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가구까지 공공에 매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면 한 채는 공공에 매각해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물량을 받아야 하는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작년 10만7천호에서 올해 11만5천호 이상으로 늘렸다.
매입임대 목표 물량을 지난해 3만5천호에서 올해 4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확대되는 물량 모두 구축으로 충당한다. 구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5천호에서 1만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세임대는 3만7천호에서 4만호로 늘린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낮춰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보강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적립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해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연 1.5∼2.4% 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내년 예산은 35조원 규모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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