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필요성·긴급성에 의문"…'의회 패싱' 논란 거세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충격 요법'의 하나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밀어붙였던 노동법 개정 대통령령 일부의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단 가로막혔다.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텔람 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노동항소법원은 이날 아르헨티나 최대 규모 노동단체인 노동자총연맹(CGT)에서 제기한 대통령령 시행 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서 문제로 삼은 부분은 법정 수습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안, 퇴직금 삭감안, 출산휴가 단축안 등이다.
재판부는 현지 매체에 제공한 판결문에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서명한 관련 명령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부 조처는 그 적용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정부 목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파업권 제한과 노조 운영비 징수 방식 변경 등 현행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할 사안을 의회 의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관련 사안에 있어) 의회 우회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앞서 CGT는 밀레이 정부에서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발표한 일부 정부안이 기본적인 노동자 권익을 약화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대통령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됐다.
연평균 세자릿수 인플레이션과 40%대 빈곤율 등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국민적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에서 승리해 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던 수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각종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는 이른바 '메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국회의 심의·의결이 아닌 대통령 명령으로 수백개의 법률과 각종 시행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번 조처에 대해 현지에서는 합헌·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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