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조합 등의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서식, 정관변경 인가 신청·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이 통일되고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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