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1. 박모씨는 코막힘 치료를 위해 성형 효과가 있는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2. 김모씨는 수능시험을 치른 뒤 쌍꺼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원 사례를 토대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3D-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한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이다.
아울러 하지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지정맥류로 진단돼 관련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이 밖에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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