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정 한도 35% 넘는 수당 나눠줘…법인도 고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리뉴메디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인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리뉴메디의 위반 행위가 다년간 이어진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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