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