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부광약품[003000]과 동구바이오제약[006620] 등 4개 업체 의약품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들어진 원료가 사용돼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원료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혈압과 심부전 등에 쓰는 전문의약품인 부광약품의 '딜라돌정25㎎'에 임의로 제조된 원료의약품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생산 업체 '삼화바이오팜'이 이 제품의 주성분인 카르베딜롤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21001', '22001'인 제품이다.
이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인 대우제약의 '카디론정'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제조번호 '201', '202'인 제품이 문제가 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골다공증 치료용 전문의약품인 '본에이드정70㎎' 회수에 나섰다. 대상은 제조번호 '22001'인 제품이다.
이 제품도 주성분인 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 파마킹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증상에 쓰는 '이토정'을 회수한다. 제조번호 '22Z25001A', '22Z25001C', '22Z25002A', '22Z25002C', '23Z25001'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주성분인 '이토프라이드 염산염'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원료를 제조한 삼화바이오팜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논의 중"이라면서 "해당 의약품을 취급·보유하고 있는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제품의 사용·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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