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세네갈 헌법위원회가 유력 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네갈 야당 '파스테프'(PASTEF) 우스만 송코 대표의 시레 클레도르 리 변호사는 헌법위원회가 전날 송코 대표의 대선 후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송코 대표의 신청 서류를 확인한 결과 문서 1건이 누락돼 신청이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리 변호사는 "헌법위원회는 어떤 문서가 누락됐는지 알리지 않았다"며 "법률에 따라 항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위원회의 이번 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관광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코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나왔다.
이에 따라 송코 대표의 다음 달 25일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세네갈 정부는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말 그의 정당 파스테프의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다.
2019년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송코 대표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대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아 여권 연합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힌다.
지난 6월 안마시술소 직원 성폭행 사건 선고심에서 강간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청소년 타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대선 후보 자격 시비가 이어져 왔다.
한편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키 살 현 대통령은 지난 9월 여권 연합의 대선 후보로 아마두 바 총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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