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재발 우려…신년 단통법 개정에 주력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과거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시행됐는데, 한때 포상금이 1천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생겨 2021년 시행을 중단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취소했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부활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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