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법원이 어선에 쇠 파이프를 꽂고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한 중국 선장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신주 법원은 최근 대만 해순서(해경)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의 차이 선장에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이 선장은 지난해 9월께 어선 '민민위 61212호'에 중국 선원 16명을 태우고 중국 푸젠성 스스시를 출발한 후 대만 북부 신주 외해 서북방 11해리(약 20.3km) 인근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 조업을 했다.
그는 해순서의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원에게 단속반이 접근하던 어선 좌현에 쇠 파이프를 꽂도록 지시, 승선을 저지했다.
게다가 차이 선장은 어선을 몰아 단속반이 승선한 소형 보트에 고의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순서 소속 소형 보트의 선체가 파손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어선의 선주는 나중에 650만 대만달러(약 2억7천만원)를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언론은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 등으로 무장한 채 대만 당국의 단속에 저항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중국 어선은 대만 순찰선이 다가오면 길이 3∼5m의 쇠꼬챙이를 동원해 접근을 막는가 하면 순찰선에 돌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11시 54분, 낮 12시 35분께 중국 풍선 두 개가 각각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지룽 지역 서쪽 약 103해리(약 190.7km)와 서북쪽 85해리(약 157.4km) 지점에 나타났으며 이들 풍선은 각각 1만8천 피트(약 5.4km)와 2만4천 피트(약 7.3km) 상공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낮 12시 30분과 오후 2시 55분께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오후 8시 45분에도 중국 풍선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남부 핑둥 서쪽 114해리(약 211.1km) 지점 상공에서 동북쪽으로 이동하다가 8일 오전 00시 21분께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대만 국방부 발표를 종합하면 새해 들어 중국 풍선이 대만 주변 상공에서 계속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기상관측용 풍선이 계절풍으로 표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에서는 이달 총통 선거를 앞두고 풍선이 집중적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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