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특별법, 4월 25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5대 광역시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특례 사항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 이후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특구 내 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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