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 초 시행
상업·문화·주거 복합개발 추진…신탁·리츠 참여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했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혜택을 차등화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 수준이 적절한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기초지자체가 상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행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사업자 주도의 계획수립, 용적률·건폐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혁신구역 등 파격적 혜택을 통해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문화·상업 복합시설을 신속히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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