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438만원으로 뛰었다가 10분 만에 6천74만원까지 밀려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짜뉴스 소동에 10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6시 15분 6천438만5천원까지 뛰었다가 10분 뒤인 6시 25분 6천74만8천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6천193만원)보다 0.46% 내린 6천16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엑스 계정에 글을 올려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compromise)됐으며, 승인받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뛰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당국이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기대에 최근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