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협업해 조사범위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노약계층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드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보험 급여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보험 재정을 편취해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최근 5년간 2천269억원 규모의 편취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보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편취행위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분석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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