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 실시해 업무정지 등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을 해 총 25곳에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전국 1천872개 자동차 민간 검사소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 합격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외관 검사의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총 19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검사 장면·검사 기록 미흡 3건(12%),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 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적발된 검사소 25곳에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10∼30일의 업무 정지 및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 검사를 근절하고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자동차 민간 검사소 합동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간 불법·부실 검사에 대한 행정 처분, 검사역량 평가 시행 노력을 통해 합격 위주의 검사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2018년 84.2%에서 2023년 79.2%로 꾸준히 낮아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상시 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 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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