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 연장

입력 2024-01-11 12:00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고용노동부가 11일 밝혔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동부는 2020년부터 계속고용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속고용이 숙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노령연금 수급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계속고용된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최대 90만원씩 지급된다.
작년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천64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0.1% 정도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고용효과가 2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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