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회의 중 욕설로 논란을 빚은 야권 추천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11일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옥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갖고 또다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며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류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옥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으며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
방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옥 위원과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 김유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옥 위원이 공개회의에서 욕설하고 서류를 던진 것을, 김 위원이 지난 3일 취재진에 전체 회의 안건을 공개한 것을 각각 문제 삼고 있다.
방심위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권 위원 4명, 야권 위원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촉 여부를 결정하며,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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