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주서 430만 명 대상…집단 소송에 합의 제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캐나다 회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광고 글에 무단으로 사용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이날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한 여성이 주도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개인 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에 동의하며 5천100만 캐나다달러(약 500억3천만원)의 합의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여성은 페이스북이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광고 관련 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름과 사진을 게재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C주 법원에 제소했다.
광고 글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계속 게시됐으며 2019년 소송 참가자들은 서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주에서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까지 모두 4개 주로 늘어났다.
게시문은 홍보 프로그램 관련 상품에 대해 회원이 호평을 표시하면 그 이름과 사진을 뉴스피드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해당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캐나다에서 관련 개인 정보가 무단 사용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회원들이 모두 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BC주 고등법원은 메타 측이 제시한 합의 조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는 3월 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이 전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