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 오늘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에 운영해온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됐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를 개편했으며,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종전에는 예탁원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정보도 다룬다.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해 자산유동화 시장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모든 공시정보를 수집하진 못해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 정보 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 정보의 추가 수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 규정은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