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분쟁조정법, 소상공인 피해 신속구제"

입력 2024-01-12 16:00  

공정위 부위원장 "분쟁조정법, 소상공인 피해 신속구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공청회 개최…학계·전문가 의견 수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제정 시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김건식 조정원 박사는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제정안에 포함된 감정·자문 제도, 간이 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 분쟁조정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변호사,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효과적인 제도지만,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 제정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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