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진행된다. 정부는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검진을 진행했다.
올해는 본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작년(20억원)의 두 배 이상인 43억원으로 확대했고 검진 대상도 3만명(51∼70세)으로 3배 이상으로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자료는 앞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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