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기준 변경·편법증여 조사로 증여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총 37만3천485건 중 3만9천991건)로 2022년(16%)에 비해 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작년(1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직거래 비중은 2022년 15.5%에서 지난해 7.0%로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인천은 13.9%에서 6.1%로, 경기는 9.8%에서 5.9%로 각각 줄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편법 증여 조사도 직거래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직거래 비중 역시 17%에서 14%로 줄긴 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등의 순으로 직거래 비중이 컸다.
직거래는 특정 시기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비중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으로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되면서 2022년 말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2023년에도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연말 직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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