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나우 인수 사실상 불발' 연합뉴스 단독 보도 관련 제보자 색출 나서
본사·계열사 통틀어 유례없는 일…노조는 준신위에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나서 논란이다.
15일 카카오[035720]와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언론 보도 등 일련의 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원 수십 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27일 오전 단독 보도한 '카카오모빌리티,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인수 사실상 불발' 보도에 대한 제보자를 찾기 위한 것이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하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가 시한을 한참 넘겼고, 이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사업 총괄 겸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수가 무산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매체가 관련 보도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돼 사내 일부 크루(직원) 대상 보안 점검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주요 정보 유출 발생으로 특정 의혹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혹과 관련된 제한적인 내용만 점검을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동의서와 함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법무법인을 통해 포렌식 조사에 나섰는데, 카카오 본체와 계열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정도의 언론 제보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회사가 동의서 상에 명확한 조사 이유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의서에는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휴대전화 내 저장된 '일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동의한다고 적시됐으며, 대상 직원들은 구두로만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득할 만한 조사 범위뿐 아니라 사전 공지나 노조 통보 등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8일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특유의 '100대 0 원칙'(사내에서 모든 정보를 100% 공개하고, 외부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폐쇄적인 의사 결정과 조직의 병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정부 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포렌식한다는 것도 그런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택시 대상 '부당 콜 차단'을 자진 시정하는 대신 사건 심판을 중단해달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회사 가맹 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법인 택시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5∼17%를 택시에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이뤄진 이중구조 계약 방식을 분식회계로 간주하고 감리 중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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