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재비 인상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선급이란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할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과 합의해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높여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께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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