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증은 그간 도로관리청이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이 경우 실제 허가부터 허가증 수령까지의 시차, 우편물 분실 등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셜미디어(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 사항을 모바일 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발급받은 모바일 허가증은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발송된 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 기간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 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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