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제품 들여와 SNS서 2만4천 병 팔아…범죄수익 2억 가압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병) 상태 반제품을 국제 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약 2만8천900 바이알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중 2만4천 바이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명에게 4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 현장을 압수수색해 나머지 4천900 바이알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이 최대 239㎎ 검출됐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에서 바이알당 테스토스테론이 250㎎ 검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치는 탈모·우울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당 불법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 환경을 거치지 않았으며, 일반인이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을 가압류함에 따라 처음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2022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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