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차장, 식용란 규제 개선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따라, 식용란 판매 시 선별·포장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지난 12일 삭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김유미 차장이 충북 음성 조인주식회사 성본 공장을 방문해 식용란 판매 규제 개선 현장과 유통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세척·살균·포장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선 이유는 현재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의 표시 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전에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자가 식용란을 판매할 때 산란일자, 세척 방법 등이 담긴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에 식용란을 공급할 때 가맹점별로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목소리가 존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유미 차장은 "규제 개선으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출을 면제해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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