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훼손 시 벌금 최대 8천만원…4배 인상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이탈리아가 일부 기후활동가들이 문화 유적지나 지역 명소에서 과격 시위를 벌이는 일명 '에코 반달리즘'(공공 기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탈리아 하원 의회는 18일(현지시간) 기념물이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보다 4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DPA 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기념물에 그림 등을 그려 외관을 훼손한 경우 최대 벌금 4만유로(약 2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문화재의 훼손 정도가 심하면 벌금 최대 6만유로(약 8천만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벌금은 1천500∼1만5천유로(약 200만∼2천만원) 선으로, 이보다 약 4배 정도 오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훼손된 기념물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까지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일부 기후활동가들이 미술품이나 문화재, 기념 건축물 등을 훼손하며 벌이는 과격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트레비 분수, 베네치아 대운하 등에서 기후활동가들이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물에 염료를 푸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8월에는 독일인 관광객이 피렌체의 명물 바사리 회랑에 낙서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도 미술품과 유적지를 대상으로 비슷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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