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작업 효율화가 목적…추방前 구금기간 확대·거주지 수색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망명 신청 거부자'에 대한 추방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 대한 추방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추방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추방 전 구금 기간을 10일에서 28일로 확대했으며 범죄 조직원에 대해서도 추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당국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문서화를 위한 거주지 수색을 허용했으며 일부 경우 당국의 추방 사전고지 의무도 삭제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소재 파악 실패, 이민자와 난민의 모국 비협조 등 여러 이유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정부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이민 기회도 만들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전쟁을 피해 들어온 우크라이나인 100여만명이 망명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망명 신청자까지 증가하면서 난민과 이민자 보호소가 가득 찬 상태다.
독일 이민난민청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망명 신청자는 35만1천915명으로 2022년에 비해 51.1% 증가했다.
독일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질병이나 거주권이 있는 아이가 있을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임시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급증하는 피란민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자 지난해 9월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하원은 19일에 시민권 규정 완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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